[SC현장] 탑, 내일(9일) 중환자실 퇴실..”의사소통·식사도 가능”
[스포츠조선=박영웅 기자]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뒤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입원한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의식이 돌아오는 등 상태가 호전돼 내일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것으로 보인다.
탑이 입원한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8일 오후 스포츠조선에 “탑의 의식이 돌아온 상태이며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가 안정적”이라면서 “내일 중환자실에서 퇴실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을 진료해온 이 병원 응급의학과는 전날 신경과, 정신과 협진을 하려 했으나 의식이 기면 상태여서 면담이 불가능해 이뤄지지 않았다. 탑은 9일 내 안전병동에 이동, 입실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탑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소통도 가능하며, 식사도 가능한 상황이다”라면서 “호흡과 맥박 등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안전병동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은 탑이 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보호자와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병동은 정신과 치료 환자를 위한 병동으로, 면회가 보호자로 제한된다.
앞서 탑의 모친은 이날 오후 중환자실에 YG매니저와 함께 중환자실에 도착해 “아들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짧게 말했다. 또 “눈을 마주치고 나를 알아봤다”며 호전된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밝힌 바 있다.
탑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4일 만에 치료 및 퇴실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와 동시에 이날 탑에 대한 공소장도 발송됐다. 탑이 소속된 4기동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원은 공소장을 예하 42중대에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의경계가 탑의 직위해제 여부를 심사한 뒤 해제를 결정하며 이후 탑의 복무는 중지되고 귀가조치된다.
전투경찰 관리규칙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 해제된 탑은 퇴원한 후 귀가해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병역 의무가 결정된다. 대마초를 단순 흡연한 경우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본건과 유사하게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래퍼 아이언의 경우에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탑의 남은 군복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최씨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탑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
병원에 따르면 현재 탑은 호전 상태를 보이고 있다. 탑이 신경안정제를 먹고 기면 상태에 빠졌던 만큼, 그의 정신상태를 읽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추후 신경과, 정신의학과 측과의 협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최근 수사에 나섰다. 탑은 대마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고, 그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악대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하지만 탑은 검찰의 기소 직후인 5일 오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탑은 소속사를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사과했다.
탑의 첫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17. 6. 8.